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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前장관 부인에 징역3년 구형

입력 | 1996-12-18 16:41:00


서울지검 특수1부 成允煥검사는 18일 안경사협회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 李聖浩 前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朴聖愛피고인(49)과 前안경사협회장 金泰玉피고인(4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朴피고인은 지난해 7∼10월사이 金피고인으로부터 "안경사가 안경테를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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