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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아파트 재건축조합 4백세대 입주금지 가처분 결정

입력 | 1996-12-13 15:38:00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내부 알력등으로 공사비 분담금을 정하지 못하는등 내분이 일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법원이 입주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13일 LG건설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4백78세대를 상대로 낸 입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 내부갈등이나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마찰등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입주예정일을 불과 5일 앞두고 입주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공회사측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 세대별 동.호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입주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일이 오는 18일로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신-구 집행부간의 알력 및 조합 내부문제, 조합과 시공회사간의 마찰 등이 겹쳐 아직 공사비 분담금을 결정하지 못해 관할구청의 사용검사 승인이 지연되는등 조합원은 물론 일반 분양세대까지 입주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시공사인 LG건설은 세대별 공사비 분담금으로 6천4백만원을 제시했으나 재건축조합은 2천만원대까지 낮춰 달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LG건설은 가처분신청과는 별도로 공사대금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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