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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직 검찰총장 공직취임제한 위헌 소지』지적

입력 | 1996-12-12 11:32:00


검경 중립화 방안과 관련,국회제도개선특위가 추진중인 검찰총장퇴임후 공직취임 제한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특히 현직 총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12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퇴임시 2년간 공직취임제한'조항을 명문화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더구나 현직 총장에 대해 이같은 조항을 적용하려 할 경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국회제도특위에 이같은 입장을 정식으로 전달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검찰총장의 경우 취임 당시 공직취임 제한등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치권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거법상 연좌제 조항을 폐지하면서 검찰 중립화를 내세워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법에 신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제한' 조항과 관련,차기검찰총장 취임때 이같은 내용을 선서하도록 해 현직 검찰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