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한총련시위 피고인 9명,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입력
|
1996-12-06 16:46:00
薛증호씨(충청총련 의장)등 한총련 시위관련 피고인 9명은 6일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薛피고인등의 변호인들은 이날 신청서를 통해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로 돼 있으나 집회 인원제한 또는 공공질서 유지등의 명목으로 집회신고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