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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노동법 내년1월 처리』

입력 | 1996-12-05 20:12:00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5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당내 당정 여야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8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안기부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도 회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朴濟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