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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탁 금품제공 구로구청장 벌금형

입력 | 1996-11-29 21:37: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朴有信·박유신 부장판사)는 29일 朴元喆(박원철) 서울 구로구청장과 金炳午(김병오)전 국민회의의원, 丁炳元(정병원)민주당 구로갑위원장등 3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2백만원 3백만원 1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김전의원과 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씩을 추징했다. 〈宋平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