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제과 부지를 비롯한 26만평의 땅을 놓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온 辛格浩(신격호)롯데그룹회장과 막내동생 辛俊浩(신준호)부회장의 땅싸움은 형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沈在暾·심재돈 부장판사)는 21일 신회장이 신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롯데제과 부지 등 6건의 땅 26만평을 신회장 명의로 이전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과정에서 신부회장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신부회장은 신회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제과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신부회장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