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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탈세 수사 확대…이태원씨 구속 공무원관련 조사

입력 | 1996-11-17 20:22:00


영화계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3차장, 金成浩부장검사)는 17일 태흥영화사 외에 다른 업체들도 매출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동아수출공사 대표 李于錫씨 등 그동안 소환조사를 벌이다 돌려보낸 4개 영화업체 대표들의 탈세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제출한 회계장부와 각종 영수증 등을 정밀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세무공무원들이 영화업계의 관행적 탈세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매출액을 축소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태흥영화사 대표 李泰元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서편제」 「태백산맥」 등 방화와 외화를 지방에 배급하면서 실제 배급가격보다 낮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93∼95년도 매출액 중 11억4천6백만원을 누락시켜 4억8천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李씨 외의 4개 업체대표의 정확한 탈세규모가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일단 귀가시켰으나 새로운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재소환키로 했다. 〈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