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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법 공익위원案 기초…일부항목 財界의견 수용

입력 | 1996-11-11 20:25:00


노동관계법의 연내개정을 추진키로 한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의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항목은 미래의 산업구조조정을 감안, 경영계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1일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의 개정안이 경영계안을 부분수용한다면 그 대상은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복수노조 허용여부와 관련,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내년부터 허용하고 개별기업단위의 복수노조는 3∼5년간 유보한 뒤에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되 이 법의 시행은 3∼5년간 유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주중 李壽成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 추진위원회」와 金容鎭총리행정조정실장 등 차관급의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8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