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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합격해야 운전면허 발급…경찰청,내년부터

입력 | 1996-11-05 11:58:00


내년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는 도로에서 10시간 이상 운전연습을 한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자가 신청할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추가되는 도로주행시험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경우 6개월 유효기간의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최소 10시간이상 주행연습을 거친뒤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연습은 운전면허 취득후 2년이 넘은 운전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서접수시 교습자의 인적사항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혼자 연습할 경우 연습면허증이 취소된다. 주행연습이 끝나면 응용학과시험에 응시,안전운전요령과 차량고장시 응급조치요령,운전예절 등을 O,X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묻는 20문항의 필기시험에서 1백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응용학과시험 직후 실시하는 도로주행시험에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2차선이상 4㎞ 구간의 도로에서 옆좌석에 경찰관이 동승한 차량을 응시자가 약 30분간 직접 운행하며 평가를 받게 된다. 운전자세및 제동장치,조향장치 조작능력,직진과 좌.우회전,차로변경시 법규준수여부 등 30여개 항목을 감점방식으로 채점하는 주행시험에서 1백점 만점에 70점이상 취득해야 합격된다. 시험관은 주행시험중 차로를 이탈하거나 사고야기,시험관 지시및 통제 불응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중단, 실격처리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순서의 응시자를 뒷좌석에 동승시킨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시험 합격자는 응용학과시험에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면허교부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시 필요한 비자사본,항공권 등 국외출국예정 입증서류를 폐지, 희망 운전자에게는 1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군면허증 소지자는 전역 이전이더라도 신청만 하면 일반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도교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