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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5·18피해자 추가보상 검토

입력 | 1996-10-30 08:15:00


「광주〓金 權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보상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5.18피해자에 대한 추가보상을 위해 보상신청시기를 제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광주보상법)을 개정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국회에 건의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그동안 광주보상법 규정상 「시행일(90년8월6일)이후 30일 이내」규정에 묶여 보상신청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등 피해자에 대해 재심사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의에서 『한시조항을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 또는 삭제해 피해자들이 언제든 피해자신고 및 심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또『피해사실 인정절차상 「추정」 등의 규정을 신설해 사실입증 기준을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건의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金洪信의원(민주당)이 5.18행불자 추가보상여부 등을 질의하면서 『국회차원의 구제방안 검토를 위해 광주시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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