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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임선동,LG 입단 합의

입력 | 1996-10-28 15:31:00


법정투쟁을 벌여왔던 임선동(23.연세대)이 프로구단 LG 트윈스와 입단에 합의했다. 임선동과 LG는 28일 「지명권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제3차 조정에서 재판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의 "11월15일까지 LG에 입단을 하고 2년 경과뒤 본인이 원할 경우 트레이드를 시켜라"라는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해 11월 23일 일본진출을 저지하는 LG를 상대로 임선동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던 「임선동 파동」은 11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정 조항」을 통해 ▲ 임선동은 96년11월15일까지 LG와 입단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했다. 또 ▲입단계약 체결시 LG는 계약금으로 임선동이 현대 피닉스 아마추어구단에 반환해야 할 금액(추정 7억원과 법정이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임선동이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임이 원하는 구단을 최우선으로 해 LG가 원하는 방법으로 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기간 중 임선동이 경기나 훈련에서 의도적인 성적불량을 보일 경우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동의 아래 임의탈퇴 선수로 지정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2년 경과 뒤 임선동 본인이 원하는데도 LG가 무성의한 트레이드 교섭에 나설 것을 우려, 「맞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LG는 계약금에서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금 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관련,종래의 주장을 굽히고 LG 입단에 합의한 임선동은 "하루빨리 운동을 하기 위해 입단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임은 "애초의 내 뜻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또 LG의 최종준단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우리로선 최대한의 대우를 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선동은 지난 해 11월 일본프로야구 다이에 호크스와 입단계약을 맺었으나 LG가 지명권을 내세워 진출을 방해하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지명권 효력정지및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제출했었다. 임선동은 가처분신청과 「지명권 무효확인 소송」에서 모두 이겼음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으나 선수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단의 권익만을 보호해 온 KBO 규약은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