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姜正勳기자」 잇따른 송사로 파행을 거듭해오다 개장 1년만에 운영중단 위기에 놓였던 창원농산물도매시장의 새로운 도매(운영)법인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26일 『현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인 창원청과에 법인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20일간의 유예기간 중 창원청과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남청과를 새 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경남청과를 새로운 법인으로 지정하라」는 의미로 해석, 이같이 결정하고 새로운 법인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법제처에 대한 질의 등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가 다음달 15일경 경남청과를 새 법인으로 지정하면 지난해 5월말 법인지정을 받은 창원청과는 법인지정이 무효화된다. 그러나 창원청과가 시의 조치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경 우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창원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3월 창원시가 5개 신청법인중 도매법인으로 내정했던 경남청과를 심사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번복, 2개월여뒤 창원청과를 도매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