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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이중과세 방지 개정협약 서명

입력 | 1996-10-25 14:38:00


李祺周외무차관과 토마스 해리스 駐韓영국대사는 25일 오후 외무부에서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77년 체결된 기존 협약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이중과세 방지 적용대상에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외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하고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韓英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선진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중 최초의 전면 개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협약동의안을 이번 회기중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영국측과 비준서를 교환한 뒤 내년부터 협약이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