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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보험료 다내고도 보상 못받을 수 있다』

입력 | 1996-10-17 10:38:00


「李康雲기자」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가입시 써낸 청약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나중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는 데도 보험사에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보험가입자가 「통지의무」를 지키지않아 보험금을 타지못한 케이스. 화물차운전자인 金모씨는 지난 94년 운전부주의로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 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시너가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숨졌다. 당시 법원은 『보험회사가 金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자동차종 합보험의 경우 인화성 물질의 적재는 보험계약시 가입자가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료도 특별요율(기본보험요율의 130%)을 적용하게 된다. 보험가입자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법(제652 조1항)과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돼 있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물지않아도 된 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즉 화약이나 유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은 일반차량보다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가 나더라도 피해가 커 사전에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려 적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할때는 청약서에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적고 보험모집 인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730―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