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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 메시지 책상에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명패

尹 대국민 메시지 책상에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명패

Posted May. 10, 2024 08:38,   

Updated May. 10, 20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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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정부로 이송돼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야당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尹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등의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가 미진하다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으니, 이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면서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향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직접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 野 “거부권 행사 시 책임 尹이 오롯이 져야”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거부권을 9번 행사했다”며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검 관련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들과 함께 분명한 저항의 목소리 나타내야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만큼 재의결 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를 채우긴 어려울 것이라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 돌입하자마자 재발의를 할 것이고,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때 17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는 만큼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