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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서 무기징역→35년형

Posted November. 27, 2021 08:34,   

Updated November. 27, 20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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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 파열을 일으켰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장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인이는 사망 수일 전에도 이미 췌장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장 씨의 학대로 매우 쇠약해진 정인이에게 또다시 2회 이상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장 씨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한 이유에 대해 “우발적 범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범행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보호관찰소 인성검사 결과 등을 보면 장 씨는 분노와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살인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 씨에 대해 재판부는 “장 씨의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정인이를 치료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