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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임금’ 근로자 절반이 60세이상

Posted May. 10, 2023 08:50,   

Updated May. 10, 20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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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가명·68) 씨는 4년 전 국내의 한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했다. 명문대 출신으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의 처지는 동년배 친구들과 별다를 게 없었다. ‘골프도 치고 취미도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는 꿈에 불과했다.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은 부부 생활비 대기도 빠듯했다.

퇴직금으로 버티던 김 씨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들어오는 일자리라고는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파킹(대리주차)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다. 김 씨는 “카드 한 장 배달하면 1500원, 한 달이면 40만∼50만 원 번다”며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젊은 사람을 선호하더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능력, 의지와 관계없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9일 동아일보는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출한 최근 5년간(2017∼202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근로자’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당시 시급 916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 급여를 받는 근로자 2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7년 35.6%였는데 2018년 32.5%로 다소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올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초저임금을 받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고령자의 일자리 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는 젊은층과 비교할 때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갈수록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비율이 빠르게 늘고, 노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인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청년들로 먼저 채워진다”며 “남은 저임금, 단순·단기직으로 고령자들이 더욱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 ·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