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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례비가 임금이면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정부 “월례비가 임금이면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Posted February. 24, 2023 08:48,   

Updated February. 24, 20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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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등법원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된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판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월례비를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토부는 23일 광주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훈)가 이달 16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니게 됐다”며 월례비 6억54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급여보다도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이라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실태 조사 결과 기사 1명이 월례비를 최대 2억2000만 원(월평균 1700만 원)까지 받는 등 월급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는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을 강요하며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해 갈취하는 등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월례비 지급에 따른 비용 상승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개정해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