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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제도 사라진다

전교조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제도 사라진다

Posted March. 18, 2021 07:54,   

Updated March. 18, 20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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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노동조합법상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라도 정부가 나서서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이후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가 정부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시행령 문구를 삭제했다.

 그동안 노조법은 사측 인사 혹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노조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되면서 위에 해당하는 노조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노조아님 통보를 받은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쟁의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의 권한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해직 교사가 가입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고용부가 노조아님을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에 노조법 시행령을 바꿨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유지됐다. 고용부 측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동을 걸 다른 행정 수단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안적 조치는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정비한다면서 시정 요구권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여전히 남겼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돼 노조 자격 및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