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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끈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끝내 미스터리로

31년 끈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끝내 미스터리로

Posted September. 11, 20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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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의문사로 남아 있던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도 타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부실 수사로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군 수사기관의 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31년간 고통을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타살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살이라고 볼 만한 증거와 타살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만으로는 타살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허 일병이 스스로 소총 3발을 발사해 자살했다고 단정하고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수집할 수 있는 현장의 단서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조사와 부검 등이 철저하고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증명 책임은 유족에게 있다며 허 일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헌병대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현재까지 사망 원인을 결론 내릴 수 없게 했다며 부실조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허 일병 사망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넘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기관은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냈지만 의문사위는 타살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타살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자살로 판단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