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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자녀, 어린이집 입소 0순위

Posted May. 29, 20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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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최우선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의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모두 1순위로 분류해 100점을 부여했다. 2순위는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이나 입양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으로 항목당 50점이 배점됐다. 일반가구는 3순위다.

이에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에는 100점이 아닌 200점을 주는 방식으로 합산 점수를 높여 어린이집 입소를 쉽게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1순위에 해당하는 다른 가정에 비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우선순위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중 맞벌이 부부 자녀의 입소 대기 비율은 36.7%로 가장 높은 편이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의 배점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전국(서울시 제외)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26만7840명 중 맞벌이 부부 자녀에 해당되는 8만3867명(31.3%)의 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된 기준은 현재 별도의 입소 대기 시스템을 운영 중인 서울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복지부는 맞벌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 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업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에 맞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