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이석기 항소심, 1심 형량보다 많은 20년 구형

이석기 항소심, 1심 형량보다 많은 20년 구형

Posted July. 29, 2014 03:41,   

日本語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2)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더 무거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RO)을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는 가볍다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결심공판에 앞서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재판부에 이석기 등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직접 자필로 작성해 전달했고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등 다른 종단은 구속자 가족들이 찾아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리 준비된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에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