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의원들이 꺼리는 정피아 방지법

Posted June. 24, 2014 06:02,   

日本語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실제로 법을 지킨 공직자는 절반에 불과했다.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안 받고 재취업한 임의 취업자가 2009년 이래 684명, 같은 기간 재취업한 퇴직관료의 46.4%였다.

벌칙이 없어서일까. 2011년부터 임의 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그래도 2011년 이후 임의취업자 227명 중 과태료 부과는 고작 34건에 그쳤다.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간 것이다. 적발돼도 불이익이 별로 없으니 퇴직관료들이 취업심사 의무를 겁낼 리 없다. 관피아로 제2의 인생을 누리는 풍토가 만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임기 후 4년 동안은 유관기관 재취업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정피아 방지법) 제출이 추진되고 있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와 함께 한때 새누리당의 개혁소장파로 불렸던 남원정 트리오의 한 명이다.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선 남 당선자한테 고배를 마셨지만 이제 국회 개혁에 나선 셈이다. 정 의원은 의원들부터 피감기관이었던 정부 산하 기관에 낙하산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규제해야 관피아 척결 법안을 만드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피아 심사 대상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 취업에 한정할 계획이다. 인허가권을 쥔 관료 출신과 달리 비정규직인 국회의원 퇴직자들의 사기업 취업까지 심사한다면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도 제 목에 방울달기를 꺼리는 동료 의원들이 주저하고 있어 금주 내 법안 발의 요건인 10명의 동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피아 방지법이 발의되고, 실제 국회 통과까지 이뤄지는지를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도 진짜 달라졌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박 성 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