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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공제액 내년부터 50만원100만원 (일)

자녀 2명 공제액 내년부터 50만원100만원 (일)

Posted December. 20, 201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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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공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땐 둘째까지는 100만 원이 공제되고, 셋째부터는 공제액이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확대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를 반영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와 2010년 세제 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의 내년도 원천징수 세액은 연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4만2000원(감소율 11.3%) 줄어든다. 또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500만 원과 700만 원인 근로자도 연간 기준으로 각각 15만6480원(감소율 4.9%)과 25만440원(감소율 3.7%)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8일 국회를 통과한 15개 세법의 시행령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개 세법들의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외에도 일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면세유 지원 대상 축소 등이 꼽힌다.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그동안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던 쌍꺼풀, 유방 확대, 지방 흡입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내년부터 부가세가 적용된다. 또 애완동물 진료와 각종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사업하는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건당 100원씩(연간 공제한도 100만 원) 공제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당 200원으로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에 올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잔액이 10억 원 이상 있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는 내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계좌별 잔액을 더했을 때 10억 원이 넘어가면 신고 대상이 된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경우 올해까지는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이세형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