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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국산화 비율 못지켜 위약금 42억 물게된 현대중 (일)

잠수함 국산화 비율 못지켜 위약금 42억 물게된 현대중 (일)

Posted November. 10, 20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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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차기 잠수함 사업(KSS-)의 국산화율을 지키지 못해 42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1심에서 방위사업청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2000년 국방부가 발주한 차기 잠수함 사업(KSS-)은 신형 디젤 214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1조3000억 원 규모다. 국방부는 2000년 4월 독일 하데베(HDW)사와 잠수함 건조를 위한 자재 납품 및 건조 계약을 맺고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은 HDW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과 교육훈련 등을 전수받아 잠수함 3척을 건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계약에 따라 2007년 손원일함(1800t급) 2008년 정지함(1800t급) 2009년 안중근함(1800t급) 등 3척의 잠수함을 차례로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다.

양측의 분쟁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잠수함 건조 원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자재 가운데 총 1억109만 유로(약 1123억 원)의 자재를 국산화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측은 정산 결과 7811만 유로(약 870억 원)의 자재만 국산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 현대중공업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자재는 원래부터 국산화할 수 없는 것으로 국산화율을 따질 때 제외해야 한다며 계약에 없는 일부 추가 부품을 국산화해 결과적으로 국산화 의무비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 문언에 따라 자재의 해외 직구매 총가격에서 실제 국산화한 부품의 비율만 국산화율로 계산해야 한다며 국산화 의무 불이행으로 수입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당장 입게 되는 손해는 없지만, 잠수함 기술의 국내 이전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