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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증보험 연대보증인 안세워도 된다 (일)

개인 보증보험 연대보증인 안세워도 된다 (일)

Posted November. 08, 20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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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들은 보증계약을 할 때 부족한 자금만큼만 연대보증약정을 맺는 부분연대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부터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온 데 비해 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남아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110만여 건, 63조4000억 원의 보증계약에 연대보증인이 세워져 연대보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대보증을 통한 보증계약이 18%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보험은 빚을 대신 갚아줄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이 회사가 빚보증을 서는 제도다. 하지만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을 맺는 과정에서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해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연대보증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외상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이나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증보험은 앞으로도 계속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기업 보증계약은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기업의 대표이사나 이사 및 이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해당 회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빌리는 돈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세우는 부분연대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기업이 2000만 원의 빚에 대해 보증계약을 할 때 과거에는 연대보증인이 2000만 원 전부에 대해 보증을 서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 원만 보증을 서면 된다. 또 금감원과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 대신 높은 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계약을 하는 방식의 선택요율제도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계약자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서 채무를 회수하면서 부과하는 채무상환 지연이자를 연 19%에서 최고 15%로 낮추기로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