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결혼이민자 유흥업소 취업 금지 (일)

Posted April. 29, 2010 07:25,   

日本語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의 유흥업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마사지업소의 도우미처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 우수 예능인에게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