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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합법 다운로드 온라인 장터 생긴다 (일)

영화 합법 다운로드 온라인 장터 생긴다 (일)

Posted April. 28, 20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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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영화 온라인 장터가 생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5월 3일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진위는 이날 영화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한국은 웹하드나 개인 간(P2P)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유통 영화 파일이 많아 DVD 등 부가 판권 시장이 무너진 상황이며 온라인에서 합법 유통되는 영화 수가 적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를 선호하는 사람조차 불법 사이트에서 영화를 찾는다고 지적했다.

영진위 진흥사업부 김현정 과장은 KOME를 만든 목적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온라인 합법 영화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진위에 따르면 온라인 합법 영화시장은 2008년 기준 164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영진위는 KOME 개설을 계기로 2012년에는 이 시장이 최대 293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ME가 개설되면 영화 제작사 배급사 등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 제공자가 여기에 영화 파일을 올리고 서비스 사업자는 KOME에서 저작권을 일괄 구매한다. 업로드된 영화 파일은 KOME의 서버에 저장하며 서비스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영화를 골라 결제한 소비자가 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영화 파일은 대부분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장치를 탑재해 유통하게 된다. DRM 장치란 파일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날 경우 파일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영진위는 현재 참여하는 콘텐츠 제공자는 엠바로뿐이지만 다수의 영화 콘텐츠 업체들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전 영화의 경우는 한국영상자료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엠바로는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DCG플러스 등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를 온라인에 배급하는 회사로 200여 편의 영화를 KOME에 배급한다.

김현정 과장은 불법 다운로드를 당장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합법 다운로더가 늘어나면서 합법 영화 파일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합법 다운로더를 늘리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미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