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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배출규제 업무 4월부터 환경부가 맡는다 (일)

기업 온실가스 배출규제 업무 4월부터 환경부가 맡는다 (일)

Posted February. 06, 20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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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업무를 맡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돼 향후 정부 정책이 환경보호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업무 관할권을 놓고 환경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 환경부와 친기업 성향이 있는 지식경제부가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4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이달에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시행령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 4월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 배출허용 총량 관리는 환경부가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과 대형 건물은 앞으로 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협의해 정해야 한다. 또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미리 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선명령을 받은 뒤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표관리 대상은 연간 2만5000COt(이산화탄소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결정됐다. 단일 기업의 사업장이 나뉘어 있어도 모두 합쳐 5만 COt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은 철강, 화학, 정유 등 분야에서 수백 곳이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형 건물 몇 곳도 관리대상에 오른다. 대상이 되는 기업과 건물의 탄소 배출허용 목표관리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환경부가 지경부를 제치고 이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온실가스 관리에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녹색성장위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서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주요 선진국보다 앞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과 같은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지난해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예상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지경부와 산업계는 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환경부가 규제를 맡으면 산업육성을 외면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지경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각 기업은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사용량을 매년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기후변화센터가 총리실에 설치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조사와 감축목표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김용석 유덕영 nex@donga.com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