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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개선 검토 (일)

대법,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개선 검토 (일)

Posted January. 25, 20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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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단독 판사를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에게 맡기기로 한 데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 제도도 수술에 나섰다. 대법원은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인사제도와 관련해 앞으로는 모든 판사들을 초임 때부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분리해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2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고법 부장판사 제도 개선안 가운데 고법과 지법 판사를 임관 때부터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며 당장 시행되긴 어렵지만 법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법원 간부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골머리를 앓아온 법관 인사의 해묵은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신임 법관 선발 제도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다. 신임 법관 임용 개선안의 골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5년 이상의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에 한해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 고법 판사를 처음부터 분리 선발할 경우 초임 법관을 2심인 고법 재판부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판결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부장판사들을 고법과 지법에 따로 순환 배치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심각한 인력 적체를 불러올 수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현행 인사제도에 따르면 초임 판사는 지법 배석판사를 시작으로 단독 판사와 고법 배석판사 등을 거쳐 주로 15년 차쯤에 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 22, 23년 차에 인사평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되는데 동기 판사 중 3040%만이 이 자리에 오른다.

대법원은 이러한 인사제도와 사무분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영컨설팅 회사인 머서코리아에 조직진단을 맡겼다. 머서코리아는 한 달가량 법관 1171명(전체 법관의 47%)과 법원 공무원 3620명(전체의 26%)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20일 내부 직원에게만 공개했다. 조사 결과 법원 직원 대부분은 업무는 과중한데 인력 수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법관 인력 충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판사들의 15.7%만 그렇다고 답했고, 중립과 부정적인 의견이 각각 42%에 달했다. 반면 법관에 자긍심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86.7%가 긍정을 답했고 법관 정년까지 일하겠는가란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말했다.

머서코리아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직무조사 업무프로세스 개선안 설계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 법원 공무원 인사제도 진단 등을 거쳐 올해 5월 말 최종 진단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로스쿨 업무지원협약식에 앞서 수도권지역 고법 및 지법원장 8명과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이 연구 검토해온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