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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떼법이 법과 원칙을 누른 용산참사 타결

[사설] 떼법이 법과 원칙을 누른 용산참사 타결

Posted December. 31, 20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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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참사의 보상 협상이 사건 발생 345일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와 종교계의 중재로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협상을 계속한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사망자 5명의 장례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을 주고 사망자 장례식을 내년 1월 9일 치르기로 합의했다. 보상금은 약 3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양쪽은 합의를 하고서도 보상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합의라는 이야기다.

경위는 어찌됐거나 오랜 고민꺼리 하나가 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된 것은 다행이다. 사건 관련 단체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서울시도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는 내년까지 해결을 미룰 수 없어 서두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타협할거면 왜 1년씩이나 끌었는지 모르겠다. 이번 협상 타결은 떼법이 법과 원칙을 이긴 사례를 하나 덧붙이게 됐다.

용산 참사의 기본적인 성격은 재개발 대상 건물 옥상에서 다량의 화염병과 시너를 쌓아 놓고 벌인 불법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건이다. 화염병은 살상무기다. 도심 한복판에서 살상무기로 전쟁을 치르듯 경찰에 저항하다 대형참사를 부른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대책위와 철거민단체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참사의 원인이라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을 인질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보상을 요구했다. 이같은 극렬행위로 보상금이 더 갔을지는 모르지만 망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번 보상 합의로 죽은 사람은 수억 원씩 보상을 받고, 산 사람은 징역형을 사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됐다.

10월 용산 참사 사건 1심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경찰을 향해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진 것이라며 기소된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 집행 경찰관들에게 위험물질을 쏟아 붇고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철거민단체와 피고인들은 국민 학살이란 주장까지 했지만 사건 전후과정을 살펴보면 억지 선동일 뿐이다.

정부가 직접 보상금을 주지는 않지만 불법행위와 장기간 농성 및 사건의 정치화가 결국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과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