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재계, 기업인 55명 사면-복권 건의

Posted July. 28, 2006 03:45,   

日本語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 55명에 대해 청와대에 사면복권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사면복권 청원대상 기업인 명단에는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등 3형제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김석원 쌍용양회공업 명예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전 현직 오너들이 대거 포함됐다.

외환위기 직후 대우사태로 형을 선고받은 전 대우 계열사 임원 8명도 사면 건의 대상에 올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원양 삼미 회장 등 8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아직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한상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사면복권 청원 대상자 명단을 26일 최종 확정했으며 27일 청와대에 공식 제출했다.

하지만 상고를 포기한 두산 그룹 오너 3형제는 21일 항소심 형이 확정된 지 겨우 6일 만에 사면복권이 청원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련 측은 과거의 비합리적인 기업 관행으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대한 많은 기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