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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인하 도미노

Posted May. 30, 200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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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로 예정된 재산세 납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531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지방세인 재산세의 인상 등 그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몰렸던 자치단체들이 선거 후 조직적 저항을 할 태세다.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은 재산세뿐 아니라 서울의 송파신도시 건설이나 재건축 문제 등 다른 민생 현안을 놓고도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음 달 1일 재산세 적용 시점을 앞두고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기로 결정해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보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말 현재 20곳이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1050% 낮췄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과도하게 세율을 인하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환수나 재건축인허가권 환수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도미노=서울 강남구 의회는 최근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50% 인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아파트 재산세가 2배 이상 오른 곳이 발생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했다며 올해 역시 재산세 상승폭이 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내는 주택이 많아 탄력세율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올해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2550%의 탄력세율 인하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인하를 검토 중이다.

교부세 삭감 엄포=정부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에 대해 각종 중앙정부가 재정 보충을 위해 지급하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9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낮출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산세 과세는 지자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지자체로서는 주민의 급격한 세 부담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재산세는 지방세로 이상적인 세금인 만큼 탄력세율 인하도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만큼 지자체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현안도 첨예한 갈등=건설교통부가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송파신도시 건설도 서울시의 반대로 실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이 일대가 이미 거여-마천 뉴타운 건설 지역으로 지정돼 기초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며 다시 한번 중앙정부의 도시개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정부는 강남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지만 서울시는 강북 위주로 개발되는 뉴타운특별법과도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 저항 거셀 듯=26년째 강남의 A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모(58) 씨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에게 무차별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 놓고서 왜 중앙정부가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앙정부가 계속 압력을 행사한다면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