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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 11년뒤 또 영장이

Posted November. 03, 20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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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민방위 훈련까지 받았는데 다시 군대를 가라니요.

9월 24일 집으로 날아온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강재성(30)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병무청의 실수로 생각했다. 그는 11년 전인 1994년 4월 고등학교 군장학생으로 입대해 육군부사관학교에서 훈련 중 허리부상으로 2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무청에 물어봤다가 올해 안에 반드시 입대해야 한다는 날벼락 같은 말을 들었다.

그는 신병훈련을 마치고 교육 중 허리부상으로 의병제대를 했고 민방위 훈련을 10년이나 받았다고 항의했으나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서류가 없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군 생활을 증명하는 사진과 10년간 꼬박꼬박 나갔던 민방위 서류를 들고 병무청의 모병과, 총무과, 신검과를 돌아다녔지만 강 씨의 말을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병무청이 뒤늦게 보낸 경위서에는 당신의 주장이 맞더라도 11년 전에 의병제대가 아닌 퇴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 30세가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제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민방위 훈련까지 받겠습니까. 10년 동안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9월 초 병무청 감사에서 확인했다며 군대를 다시 가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다급해진 그는 의병제대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서울 종로구 창신2동 동사무소를 찾아가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국방부, 육군본부 어디에도 그가 제대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는 없었다.

강 씨는 행정심판청구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정부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병무청에서는 법령만 따지고 내 이야기는 아예 듣지 않는다며 현재 신용불량자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강 씨는 육군부사관학교, 육군본부,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