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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주가조작혐의 첫 고발

Posted July. 23, 20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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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삼성물산 주가 조작 혐의로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자산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계 펀드가 한국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부당한 방법으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한 도이체방크 등 외국계 은행을 경고 조치했다.

외국자본도 규정대로 하겠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헤르메스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의 한국 담당 외국인 펀드매니저 C 씨와 헤르메스 주식 거래를 대행한 대우증권 런던법인 김모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C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삼성물산 지분 5%(777만2000주)를 사들였다.

이후 김 씨와 공모해 2004년 11월 2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M&A를 시도하는 펀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월 1일 기사가 보도된 뒤 주가가 오르자 이틀 뒤 보유주식 전량을 팔아 292억 원(환율에 따른 차익 포함)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C 씨는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주식(우선주) 8300주도 처분해 5400만 원을 벌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공기업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도이체방크 서울지점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도이체방크 서울지점장은 업무 집행정지 1개월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장은 주의적 경고 도이체방크와 BNP파리바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 임직원 5명에 대해 면직 및 감봉 조치를 내렸다.

제재 실효성 의문

금융감독 당국이 헤르메스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투기성 자본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시세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 외국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대개 기소중지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정태철() 부원장보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비거주자는 대부분 기소중지 처리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헤르메스 측은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도 검찰 출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중지 상태라도 헤르메스는 증권사 해외지점 등을 통해 한국 내 투자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현재 헤르메스는 현대산업개발(7.03%) 현대해상(5.5%) 한솔제지(5.19%)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대상은 대우증권 직원 김 씨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김 씨 공모 여부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검찰이 밝힐 것이라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도이체방크 등에 대한 조치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 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도이체방크와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각각 3개월,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기 때문.

하지만 금감위가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대폭 낮췄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검사 강도를 높이는 정도의 조치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