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공정위, 내달부터 신고 포상 실시

Posted March. 29, 2005 23:22,   

日本語

다음 달부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을 하거나 입점업체들에 할인 행사를 강요하는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 업체 등을 신고해도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신문지국을 신고해도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포상금 규모를 위반 정도와 증거 수준에 따라 공정위가 산출하게 돼 있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고포상금제 어떻게 운영되나=공정위가 29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신문판매 고시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가지에 대해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급되며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명의 신고자가 있으면 최초로 증거자료를 낸 신고자에게만 준다.

우선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 공정위 제재조치 수준에 따라 기준액을 산정한 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눠 기준액의 80100%, 6080%, 4060%씩을 포상금으로 준다.

포상금 한도액은 부당공동행위 10억 원 부당지원행위 1억 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3000만 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500만 원 등이다.

신문판매 고시 위반행위의 포상금 한도액은 본사의 지국 지원 행위는 3000만 원, 법 위반 금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경품 및 무가지 제공과 강제투입 행위는 500만 원이다.

문제점은 없나=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위반 정도와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출할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신문 경품 및 무가지 제공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한 뒤 제재 수준과 증거 수준에 따라 550배의 포상 배수를 곱해 포상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절도, 도청 등 불법행위를 통해 확보한 증거도 인정하기로 해 포상금제도가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적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거 확보 과정의 불법행위는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공정위의 포상금과는 별개 문제라며 하지만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