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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부동산 거래법 내년 공포

Posted December. 15, 20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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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내년 상반기에 개인 간 주택 거래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관련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중국 베이징()의 한 소식통이 15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2002년 단행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개인 간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주택 매매가 성행하는 데 따른 일종의 양성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과 실태=소식통의 말처럼 북한이 새로운 주택거래법을 실시한다면 현행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실상 매매형태로 거래된 주택에 대한 개인의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전망이다.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 주택의 경우 법적으론 매매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돈만 있으면 일부 고위간부용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고팔 수 있다. 개인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자기 돈으로 집을 지으면 소유권을 개인 명의로 하고 비싼 가격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전부터 국가주택 사용허가증 명의를 바꾸는 형태로 사실상의 매매행위가 이뤄져 왔다.

1994년 이후 식량난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주택 매매행위는 북한 전역으로 확산됐으나 당국은 통제능력을 잃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최후의 방편으로 집을 팔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입지가 좋은 지역을 택해 집을 바꾸었다.

최근 탈북한 김모 씨(36)는 요즘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개인 명의 주택을 번듯하게 짓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가주택 중에는 큰 집이 없기도 하지만 국가 명의 주택을 매매하다 혹시 트집을 잡히면 집을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단속기관 종사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뇌물을 받기 위해 트집거리를 잡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눈감아 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 법에 따라 개인이 국가에 돈을 내고 주택사용권을 살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사유제() 확대의 신호탄?=북한 당국의 일차적인 목적은 통제하기 어려운 음성적 주택거래를 합법화해 실리를 챙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2년부터 평양시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국 각지의 주택건설을 독려해 건설투자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여기에 음성적인 주택거래를 합법화하면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개인들의 수중에 잠겨 있는 돈의 흐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계산인 듯하다.

하지만 주택거래제가 단순한 경제 활성화를 넘어 사유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종합시장을 허용해 시장 메커니즘으로 한발 내디딘 북한은 이후 초보적 단계이긴 하지만 개인 소유를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올 들어 농업분야에서 사실상 개인 경작제인 포전() 담당제를 실시했으며 식당과 서비스업종에서도 개인 경영을 허용하는 추세다. 주택거래법은 이러한 변화의 하나로 해석된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북한학 교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주로 먹는 문제 해결에 변화의 역점을 두었던 북한이 주택 분야까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말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