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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문법안 논란

Posted November. 30, 20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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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신문법안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조항과 관련해 30일 유료 부수를 점유율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점유율 산정 기준이 매출액으로 돼있는 점에 비추어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 소속 문광위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발행 부수, 매출액 등이 아닌 시장에서 팔린 유료 부수를 점유율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유료 부수에는 가정 등에서 구독하는 신문, 가판대 등에서 팔리는 신문에 구독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무가지()가 포함된다고 그는 전했다.

신문법안은 점유율 산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1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30%,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새로 조성하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5일 점유율 산정의 유력한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과 관련해 10월 말 매출액 기준으로 일간 신문 36개사 중 상위 3사(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점유율은 44.17%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같이 점유율 기준을 유료 부수로 바꾸려는 데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학계에서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어떻게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끼워 넣기 위한 편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 소속 박형준()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통용되는 매출액으로는 상위 3개사를 묶어둘 수 없어 유료 부수를 기준으로 택한 것이라며 그만큼 여권의 신문법안이 작위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여당 스스로 위헌적 요소를 축적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유료 부수가 기준이 될 경우 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는지는 계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법안이 점유율 산정 대상으로 정한 일간 신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내 일각에선 서울의 종합지로만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당이 추진 중인 신문법을 둘러싼 자의성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지난달 5일 신문법안상 일간신문에는 스포츠신문과 경제신문, 지방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