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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인수-합병때만 점유율 규제

Posted November. 18, 20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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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는 15일 신문자유법과 국가기간방송법, 언론분쟁중재법 등 3개 언론 관련법의 한나라당안을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했다. 한나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문자유법=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신문법의 대안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시장점유율 제한 관련 조항 등에서 신문법과 크게 다르다. 다른 신문사를 인수 또는 합병한 1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30% 이상일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 점유율이 자연 증가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여당의 신문법은 1개사가 전체 점유율의 30%, 3개사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 신문법은 점유율 측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반면, 신문자유법은 그 기준을 발행부수로 명기했다.

이와 함께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데 비해 신문자유법은 신문이 방송의 지분 10% 이하를 소유해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법은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했으나 신문자유법은 이를 각 신문사의 재량 사항으로 정했다.

국가기간방송법=열린우리당은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데 비해 한나라당은 주로 공영방송 KBS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우선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조건으로 KBS의 광고수입을 전체 수입의 2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방만 경영 문제가 지적된 KBS의 예결산을 국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