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카톡 비밀대화-수신메시지 삭제 연내 도입

카톡 비밀대화-수신메시지 삭제 연내 도입

Posted October. 09, 2014 03:20,   

日本語

사이버 검열 논란을 겪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8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7차례 감청영장을 받았으며 이 중 138차례에 걸쳐 대화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화내용 저장기간 만료 등 기술적으로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처리율은 93%다. 카카오톡은 또 대화내용을 포함해 로그기록 및 닉네임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총 4807차례 받았다.

그동안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검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해왔다. 다음카카오 측은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 혼동을 초래한 점을 사과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지만 영장을 받으면 서버의 저장기간(57일) 남은 대화내용을 모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비밀대화 수신메시지 삭제 기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된다.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하면 대화내용 전체가 암호화된다.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는 서버가 아닌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는 한 대화내용을 검열할 수 없게 된다.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은 수신이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이면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