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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타결 차관세 24개월내 철폐

Posted March. 12, 20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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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한국의 12번째 FTA이며 캐나다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맺는 첫 번째 FTA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이득을 보는 대신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올 상반기에 협정에 가서명하기로 했다. 국회의 비준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한-캐나다 FTA는 2015년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캐나다 FTA 타결을 두고 한국 정부는 캐나다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캐나다 측은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서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하는 6.1%의 관세율을 협정 발효 후 24개월 안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총 22억3000만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연간 대()캐나다 수출액의 약 43%다.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관련 제품의 관세도 35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섬유화학기계 등의 관세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캐나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대인 관세율이 매년 23%포인트씩 낮아져 협정발효 후 15년이 되면 0%가 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냉장육이 13년,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육은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하는 액수의 68%를 차지하는 유연탄, 펄프, 원목 등에는 이미 관세가 붙지 않아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인 캐나다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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