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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국회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Posted August. 31, 20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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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끈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회합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다. 이 의원은 조직원들에게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라며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쉽게 풀이하면 북이 주도하는 적화통일을 지원하기 위해 남쪽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자는 말이다.

28일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은 전시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 주요시설의 타격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RO의 회합에 가담했던 130여명으로 내란이 가능하냐는 시각은 사안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북이 쳐내려올 때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동조하기 위한 조직원의 숫자가 몇 명이냐는 범죄의 구성 요건은 아닐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몸통인 이 의원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수원지검은 어제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진다.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 다음달 2일 정기국회가 자동 개회하는 만큼 이르면 4일을 전후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다.

현역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여야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의원이 153명으로 과반수가 넘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을 놓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논란을 접고 하루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수사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친북 세력의 국회 진입을 도운 원죄가 있다. 민주당은 어제 지난 총선 이후 통진당이 보여준 비민주적 정당운영과 국가관 문제 때문에 연대 관계를 정리했고 스스로 거듭나지 않는 한 관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것시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국기를 뒤흔든 사건을 주도한 통진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김한길 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면서도 국기문란 사건이 당사자로 지탄받는 국정원이 수사주체가 돼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통진당 수사는 북을 도와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세력에 대한 사실규명과 처벌을 위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나 개혁문제는 이 사건과 별도로 따지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