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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대접 못해주니 기업형 PC방에 뺏길수밖에 (일)

손님 대접 못해주니 기업형 PC방에 뺏길수밖에 (일)

Posted January. 12, 20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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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치구에서는 단속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지 않으니 업주들은 몸을 사리게 된다. 우리 구는 괜찮다라고 안심할 순 없다. 손님을 가장하고 식품 조리판매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려는 식파라치도 있기 때문이다.

큰 업소 편드는 이상한 가시

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장은 우리 가게 크기가 23.76평(약 78m)입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조리시설을 갖추고 차단 벽,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그나마 그 기준도 자치구마다 다르다. PC방 사장들이 경기 시 구에서는 옹벽을 터서 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식의 허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정도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 이사장은 심지어 한 지자체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기준도 바뀐다라고 꼬집었다.

법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 괴이한 편법이 등장했다. 작은 PC방에는 대개 봉지라면 자판기가 있다. 봉지라면을 끓여 달라는 손님이 있으면 주인이 2000원을 받은 뒤 200원을 자판기에 넣고 손님에게 제품을 준다. 손님이 등산용 코펠처럼 생긴 그릇에 내용물을 넣은 뒤 자판기에 올리면 끓는 물이 나오고, 밑바닥의 열선이 그릇을 데운다. 손님이 그릇을 가져가서 라면을 먹고 나면 설거지는 주인 몫이다. 자판기에 들어간 200원은 자판기 업주가 나중에 가져간다. 손님이 직접 끓여 먹었으니 조리판매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PC 수백 대를 갖춘 기업형 PC방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영업 허가를 받고 오므라이스, 돈가스 등의 식사 메뉴를 제공하며 종합서비스 공간을 표방하는 기업형 PC방과 그런 대형 점포를 편드는 규제 앞에 생계형 PC방은 속수무책이다. 이 사장은 컵밥과 만두 같은 밀봉 식품을 많이 구비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