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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Posted January. 04, 201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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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가 선고됐다.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3일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표모 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3년,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표 씨는 출소 2개월 전부터 루크린 등 성충동 억제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약해야 한다. 그는 2011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 5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고 이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에도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점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약물치료는 과도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 후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한 것은 표 씨가 처음이다. 이후 청구된 6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3월부터는 미성년자는 물론 전 연령대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로 약물치료 청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