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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불법 취업 33명에 과태료 첫 부과 (일)

퇴직공무원 불법 취업 33명에 과태료 첫 부과 (일)

Posted December. 29, 20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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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 33명에게 처음으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중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한 3명에게는 회사 측에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취업한 전직 공무원 3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33명 중 검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3명, 국세청 2명이었다. 이들은 민간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33명 중 30명은 공무원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히 취업심사만 받지 않은 것이어서 과태료만 부과될 뿐 취업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3명은 직무와 연관이 있는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했기 때문에 행안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 소속 직장에 해임 요구도 할 방침이다. 행안부 윤리복무관실 관계자는 기업이 해임 요구를 거부하면 기업체에도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한 전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심사를 받지 않고 사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특수직렬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2년 내에 사기업이나 법무회계법인 등에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자가 공무원일 당시 맡았던 업무와 새로 취업하려는 기업체가 관련이 없으면 취업 승인을 해주고, 관련이 있으면 취업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행안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퇴직 공무원 명단을 받아 일제조사를 한 결과 임의 취업자 49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5명은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자진 퇴사했고 11명은 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 윤리복무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전직 공무원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면 법원에서 소득이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과태료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진우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