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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극동건설 투자자 피해 최소 2조5000억 달해 (일)

웅진홀딩스-극동건설 투자자 피해 최소 2조5000억 달해 (일)

Posted September. 28, 20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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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개인투자자와 거래 중소기업, 금융권이 입을 피해규모가 최소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00개를 헤아리는 극동건설 1차 협력업체는 물론 2, 3차 협력업체까지 동반 부실해질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에 웅진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과 법인들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투자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은 총 1조 원으로 대부분 손실이 예상된다며 극동건설의 1200개 하도급 업체들이 소유한 상거래채권 2953억 원어치도 담보가 없는 채권이어서 회수가 힘들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과 거래업체들은 담보가 없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웅진그룹에 4조 원 넘는 돈을 빌려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웅진 사태로 인한 부실로 금융권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이 최소 1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웅진홀딩스, 극동건설과 함께 업황전망이 불투명한 태양광 자회사 웅진에너지, 웅진폴리실리콘 등 4개사의 신용대출은 총 2조1000억 원이라며 이들 4개사는 부실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규모가 1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인과 거래업체의 피해 1조3000억 원을 합산하면 웅진 피해액은 2조5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금융권은 웅진그룹의 기습적인 법정관리 결정으로 공황에 빠진 상태다. 지주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례가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조차 웅진코웨이 매각을 낙관해 두 회사가 동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가 법정관리 소식을 듣고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다.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법정관리 낌새를 채고 26일 담당 부행장이 직접 웅진홀딩스 사옥을 찾아 이날 오후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신광수 대표를 기다렸다 직접 진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웅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기 직전이었던 MBK파트너스도 불안감 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한 관계자는 웅진 측의 요청으로 총 매각대금 1조1900여억 원 중 잔금 1조1300여억 원 납입일을 10월 4일에서 10월 2일로, 다시 9월 28일로 당겨주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무엇보다 MBK파트너스와 본계약까지 체결한 웅진코웨이 매각이 갑자기 틀어진 배경을 파악하는데 부산하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무난히 끝날 것으로 본 매각계약이 왜 틀어졌는지가 미스테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에 오른 것을 감지하고 시간을 벌면서 기업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극동건설에 1차 부도가 발생한 25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 논의를 진행했다며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1조2000억 원으로는 불을 끄기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매년 선정하는 채무구조 개선약정 채결대상 이외 대기업 집단들에 대해 재무상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재계서열 30위권의 웅진이 무너진 만큼 건설사를 자회사로 둔 다른 대기업군의 재무구조도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상운 정효진 sukim@donga.com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