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28년전 공안판결 죄송 판사 사과에 피고인 눈물 (일)

28년전 공안판결 죄송 판사 사과에 피고인 눈물 (일)

Posted December. 24, 2011 07:15,   

日本語

당시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서 남과 북이 첨예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끝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 유학생을 모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로 한국에서 유학한 박 씨는 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다음 해 형이 확정됐다.

최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가 법원과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박 씨는 28년 만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대한민국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977년 유학 중 지인의 친척에게 불온서적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일동포 유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유 씨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