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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의혹 폭발 주유소 올 6, 7차례 품질검사 무사 통과

유사석유 판매의혹 폭발 주유소 올 6, 7차례 품질검사 무사 통과

Posted October. 01, 2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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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폭발사건을 일으킨 주유소들이 올해 들어서만 6, 7차례나 감독기관의 유사석유 판매 여부에 대해 검사받았지만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서 등 수사당국은 주유소에 숨겨진 유사석유의 유증기(기름에서 증발한 기체)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경기 수원시 A주유소와 화성시 B주유소는 올해 들어 각각 6, 7차례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시료를 채취해 석유관리원에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주유소는 지난해 5월 유사석유가 적발돼 관리대상에 편입됐으며 그 후 지난해 두 번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8차례의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검사를 무사통과한 뒤 사고 직전인 21일 시료채취 검사에서 유사석유가 발견됐고 정밀분석 중인 24일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는 것.

B주유소는 지난해 10월 유사석유가 적발된 뒤 올 1월부터 9월 19일 검사까지 7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8일 주유소 지하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다쳤다.

현행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 권한은 석유관리원에 있다. 그러나 유사석유 탱크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분 권한은 소방방재청에, 적발 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에 대한 직접 단속이나 처분 권한이 없어 시료를 채취한 뒤 품질만 검사하는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다.

주유소 장부 조사나 비밀 탱크 유무에 대한 조사는 소방방재청과 석유관리원 등의 합동단속을 통해 이뤄지나 합동단속은 한 해 한 번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탱크를 설치하고 리모컨 조작을 통해 유사석유와 정상석유가 변환되는 장치를 갖춘 주유소가 적발되는 등 범죄는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유사석유 판매가 세금 탈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석유관리원, 경찰, 소방방재청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면적인 단속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