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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Posted September. 24, 20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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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3일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김정사 씨(56)와 유성삼 씨(57)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김 씨 등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나 진술서는 영장 없는 구속과 고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1977년 재일동포 출신으로 서울에서 유학하던 김 씨와 유 씨는 전방견학을 하면서 탐지한 국가기밀을 북한 지령을 받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79년 8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날 때까지 복역했다.